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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작성일
2008-01-09 09:32:14
이름
행정담당
조회 :
187
  • 공표(주민투표).hwp

거창군공고 제2008-17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2항의 규정 및 거창군주민투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이상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이한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한느 주민의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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