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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주택 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일
2008-01-04 16:00:18
이름
관리자
조회 :
390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 2007-53호 

2008년도 주택 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거 창 군 수 

Ⅰ. 2008년도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신축건물기준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② 적용지수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③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④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⑤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거창군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 표준액표”와 같음 

Ⅱ. 200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18,688종, △1.76% 인하)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  ④ 과표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8,397종, △0.30% 인하)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다. 선박(135종, 0.92% 인상)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146종, 1.02%인상)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 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1,191종, 6.62% 인상)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350종, 0.13% 인상)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사. 입목(36종, 동결)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73종, 4.64%인상)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① 용어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거창군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 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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