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 1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
구 분 |
성 명 |
영업 소재지 |
상  호 |
폐업일자 |
2004-5470007
-05-6-00004 |
일반 |
나선희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261 |
월평구판장 |
2008. 01. 04 |
2.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08. 01. 04 ~ 2008. 01. 11 18:00 (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53~4)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8. 01. 14 15:00 ( 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8년 01월 04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