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24-1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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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7:39: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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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1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읍·면 게시판에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2. 3. 4.
2. 대 상 : 확인서 발급 신청 1건
3.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및 게시
4. 내 용 :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사실 공고
5. 공고사항
가. 공고의 목적
나. 부동산의 표시
다. 신청인, 대장상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라. 취득사유
마. 공고기간
붙임1.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
2. 공고 지번별 조서(제24-1차 22년 3월 4일 ~ 22년 5월 4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