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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12-20 15:39:52
이름
행정담당
조회 :
253
  • 정원조례개정방침결정(1).hwp

거창군 공고 제2007-87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거 창 군 수

붙임 : 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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