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7 - 88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경남50나3887 송성현 외 (붙임내역 참조)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고기간 : 2007. 12. 24 ~ 2008. 1. 8(15일간)
1. 위의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1월 8일까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 12. 24.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