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877호
 
거창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금고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거   창   군   수
 
1. 금고 지정현황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 수질개선 특별회계 : 경남은행 거창지점
 
2. 약정기간 : 2008. 1. 1 ~ 2009. 12. 3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