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금고 지정 공고

작성일
2007-12-26 14:46:54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67

거창군 공고 제2007-877호

 

거창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금고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거   창   군   수

 

1. 금고 지정현황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 수질개선 특별회계 : 경남은행 거창지점

 

2. 약정기간 : 2008. 1. 1 ~ 2009. 12. 31(2년)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