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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거창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자 공모

작성일
2007-12-18 22:08:23
이름
관리자
조회 :
290

거창군 공고 제 2007 - 873


2008년 거창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자 공모


   거창군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의 건강․복지를 증진코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보험회사는 제출서류를 구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20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08년 거창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 계약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지원대상 : 2008. 1. 1 ~ 2008. 12. 31 셋째이후 출생아

    (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 신고를 한자로 한다)

 ○ 보험종류 : 출생아 건강보험

    - 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 보험

    - 만기 환급형 (만기환급율 40~60%)

    - 중도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거창군에 환입

 ○ 보험료 납입 기간 : 5년 납입(거창군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 보장기간 : 만10세까지

 ○ 지원금액 : 1인 2,000,000원 범위 내/5년간 분할 지급(월 33,000원 정도)

 ○ 보험계약 : 계약자(거창군), 수익자(피보험자의 부모-친권자)


2. 사업자 공모

 ○ 자격요건

  - 보험업법에 의거 공고일 전일현재 거창·경남지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 보험지급 여력 비율 100%이상인 보험회사

 ※ 단, 지방자치단체와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협약 해제·해지 등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모 및 협약에 제한을 받음.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 한다. (단, 경영개선을 받은 보험사가 공모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보험회사 소개서 10부(재정상태, 사회환원사업, 협약실적 등 포함)

  - 우리군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계획서 및 보장내역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설명 : 서류제출 시 개별 설명

 ○ 제출기간 : 2008. 1. 4(금) 18시 까지

 ○ 제출장소 : 거창군 보건소(건강증진담당)


3. 보험기관 선정기준

 ○ 우리군 사업계획 조건에 적합한 경우

  - 선정위원회의 참여 기관별 보장급수, 협약실적 등 비교분석 우위 조건 보험회사 선정


 4. 선정업체 발표 : 2008. 1. 18일 이후 개별통보


 5. 사업추진 : 협약체결 후 업무진행(일정 추후 통보)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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