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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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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체납자 대체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일
2007-12-20 15:32:42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88
  • 반송분공시송달대상자(2007.12.20).xls
 

거창군 공고 제 2007 - 87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경남06고7760 이형진 외 (붙임내역 참조)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체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고기간 : 2007. 12. 20 ~ 2008. 1. 5(15일간)



1. 위의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1월 5일까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조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 12. 2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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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