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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재작성 고시

작성일
2007-12-12 14:00:29
이름
관리자
조회 :
234
  • 고시문(4).hwp
  • normal63_1902_0.hwp

경상남도 고시 제2007 - 502호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재작성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재작성 고시합니다.

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2007. 12. 6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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