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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7 - 502호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재작성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재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2007. 12. 6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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