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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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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공고

작성일
2007-12-12 18:09:43
이름
기획담당
조회 :
223
  • 공고문(41).hwp
 

 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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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