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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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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857호)

작성일
2007-12-14 13:52:28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199
 

거창군 공고 제2007-857호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 등록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2. 14

거  창  군  수

1. 직권말소대상 건설기계 : 경남06다5999(덤프트럭)

  - 소유자 : 이정현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99-1

            김천주공 104-504

2. 공고내용 :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3. 공고기간 : 2007. 12. 14 ~ 2007. 12. 29(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08. 3. 15 

5.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등록말소에 앞서 같은법 제6조 제1항6호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등록말소 예고 하오니 2008. 3. 14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다. 아울러, 건설기계의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은 직권말소 예정일내에 권리행사를 취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종합민원실(☎055-940-3051~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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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