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2007-865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공시송달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최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대여회사 |
주 소 |
덤프트럭 |
경남06고5773 |
조영래/대원중기(주)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91-4 |
   
 3. 공 고 기 간  : 2007. 12. 17 ~ 2008. 1. 1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본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전화 (940-305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2. 17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