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8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74-52 외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07.12.5 ~ 2007.12.20(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자는  
         2007.12.20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55-940-3155~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12.5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