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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일원에 공사예정인 웅양 죽림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1)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1부.
         2)위치도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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