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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취소(청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11-26 17:28:12
이름
지역경제담당
조회 :
311

거창군 제 2007-810호


          사업계획 승인 취소(청문)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를 하였으나, 수취인의 소재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거  창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당  사  자

상호

한국자화수

대표자

김창현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58-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의 기간이 지난날    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 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6. 공고기간

2007.11.26 ~ 12.11(15일간)

6. 청문실시

기관명

거창군청

부서명

경제과 

담당자

이지은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일 시

 2007년 12월 11일 18시까지

장 소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주사

성        명

 박 완 묵

※ 기타사항

위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을 제 출   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과 (☏ 055-940-3151 담당자 이지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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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