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건설기계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11-27 13:44:21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195
 

거창군 공고 2007-813호


건설기계 정비명령 공시송달

  정기검사 검사결과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건설기계 정비명령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소 유 자/대여회사

사용본거지

덤프트럭

경남06노5814

정주형/대원중기(주)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567 남광빌라 703호

   

 3. 공 고 기 간  : 2007. 11. 27 ~ 2007. 12. 12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명령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같은법 제6조 제1항 6호 및 같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할 수 있으며, 또한, 직권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같은법 제40조 2호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940-305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1. 27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