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작성일
2007-11-27 15:57:04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10
  • 공시송달공고문(14).hwp
  • normal63_1884_0.hwp

 거창군 공고 제2007-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07. 11. 28 ~ 12. 13(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상기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거창군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55-940-3179)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7. 11. 28.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