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07. 11. 28 ~ 12. 13(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이
상기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거창군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55-940-3179)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7. 11. 28.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