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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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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정례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7-11-22 13:10:46
이름
기획담당
조회 :
182
  • 상정안건공고(1).hwp
 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안건을 붙임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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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