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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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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 처리시 포상금 지급 안내

작성일
2007-11-17 07:39:31
이름
토목담당
조회 :
342
  • 로드킬조례.hwp
  • 로드킬시행규칙.hwp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 처리시 포상금 지급 안내

 

1. 최초 신고자 : 5천원

 

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 : 1만원

 

*최초 신고자 :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자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 :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후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하거나, 도로 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한 후 관리기관에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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