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 처리시 포상금 지급 안내
 
1. 최초 신고자 : 5천원
 
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 : 1만원
 
*최초 신고자 :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자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 :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후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하거나, 도로 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한 후 관리기관에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