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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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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07-11-08 13:20:38
이름
경제과
조회 :
169
  • 공시송달공고문(12).hwp

거창군 공고 제2007-7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07. 11. 09 ~ 11. 26(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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