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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거창군에서 수탁보상하고 있는 안의-마리간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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