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2007 - 739 호〕
2007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7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Ⅰ. 결정․공시(토지 지번별 ㎡당 가격)
(단위:필)
읍․면 |
필지수 |
읍․면 |
필지수 |
읍․면 |
필지수 |
거창읍 |
1,016 |
주상면 |
354 |
웅양면 |
73 |
고제면 |
85 |
북상면 |
58 |
위천면 |
63 |
마리면 |
188 |
남상면 |
142 |
남하면 |
118 |
신원면 |
166 |
가조면 |
188 |
가북면 |
98 |
군계 |
 2,549 |
Ⅱ. 결정․공시일자 : 2007. 10. 31
Ⅲ. 이의신청
    ○ 기        간 : 2007. 11. 1  ~  2007.11. 30
    ○ 이의신청사항 : 2007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인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방 법  : 군청,읍․면에 비치한 이의신청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신 청 장 소  : 본청 및 읍․면사무소
Ⅳ.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가격 재산정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Ⅴ.기타 문의 사항
    ○군청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담당)  ☏940 ­ 3056~7
                         2007.  10.  3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