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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공시

작성일
2007-10-30 11:36:45
이름
관리자
조회 :
231

〔거창군 공고 2007 - 739 호〕

2007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7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Ⅰ. 결정․공시(토지 지번별 ㎡당 가격)

(단위:필)

읍․면

필지수

읍․면

필지수

읍․면

필지수

거창읍

1,016

주상면

354

웅양면

73

고제면

85

북상면

58

위천면

63

마리면

188

남상면

142

남하면

118

신원면

166

가조면

188

가북면

98

군계

 2,549

Ⅱ. 결정․공시일자 : 2007. 10. 31

Ⅲ. 이의신청

    ○ 기        간 : 2007. 11. 1  ~  2007.11. 30

    ○ 이의신청사항 : 2007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인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방 법  : 군청,읍․면에 비치한 이의신청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신 청 장 소  : 본청 및 읍․면사무소

Ⅳ.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가격 재산정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Ⅴ.기타 문의 사항

    ○군청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담당)  ☏940 ­ 3056~7

                         2007.  10.  3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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