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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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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10-31 15:49:28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176
  • 직권말소이해관계인공시송달공고.hwp

건설기계 직권말소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들은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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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