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76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5호, 2007.06.1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07-11.01~2007.11.09(7일간)
사업내역
  - 사 업 명  : 거창 부호주택 000아파트 신축공사
  - 사업주체 : 부호주택
  - 설 계  자 :  한솔종합건축설계사무소
  - 시 공 사  : 흥한건설(주)
  -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561외 63필지
    . 대지면적 : 42,640,00 평방미터
    . 연  면 적 : 114,964,71 평방미터
    . 규      모 : 아파트 9개동(지상18~23층), 부대시설10개동
    . 세  대 수 : 706세대
    . 공사기간 : 2007.11.~2010.04.(30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08.03~2010.04(25개월)
    . 사업신청일 : 2007.08.23.(사업신청일 : 2006.11.09)
 - 사업비
    . 총   사   업   비 : 130,965,307천원
    . 전기감리공사비 :    5,008,09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