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761호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
                             거      창      군      수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지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 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과실에 대한 피해 산정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 시 객관
       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적합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른(따라)
       ― ㎡ ⇒ 제곱미터
   ○ 과수분야 중 과실의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산정기준을 신설함
       (안 별표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거창군청(참조 : 산림환경과)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우) 670-807
     ○ 전 화 : 055) 940-3269, FAX 940-328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