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가 신청안내

작성일
2023-06-27 20:00:25
이름
거창읍
조회 :
37
  • 신청서식(피해예방시설) 각 1부.hwp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6. 28. ~ 7. 12.
❍ 대 상 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사업비 신청액의 자부담(40%)이 가능한 자
- 관내에서 적법하게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농업·임업·어업을 영위하는 자(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수류퇴치기
❍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총 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지원금액 4,000천원)
❍ 지원기준
- 철망울타리 : 5,044천원/200m
- 전기울타리 : 1,788천원/200m
- 전기(태양광)울타리 : 1,864천원/200m
※ 전기 및 태양광 울타리는 반드시 방초시트 설치
❍ 지원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등 체납·미납자
-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필지
❍ 신청방법 : 환경담당 방문하여 설치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농지 등 소재지 읍, 면사무소 접수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2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