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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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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안내

작성일
2007-06-28 14:32:44
이름
위천면
조회 :
276
  • 가족관계등록법(3).hwp

        내년부터  「호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1.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됩니다.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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