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1.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됩니다.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