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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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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과 테마파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고시

작성일
2007-10-25 16:38:06
이름
농정기획담당
조회 :
854
  • 사업계획고시(고제).hwp
 

거창군 고시 2007- 41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0.  24.


            거    창    군     수


― 다                음 ―

  1. 명      칭 : 거창사과 테마파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2. 위      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 126-4번지외 22필

  3. 규      모

     ① 부지면적     : 70,250 ㎡

     ② 건축연면적   : 67,534.36㎡

     ③ 영농체험시설 : 46,914㎡

  4.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5. 사 업기 간 : 2007. 08. 24. ~ 2010. 12. 31.

  6. 사  업  비 : 1,862백만원

  7. 승인사항

     가. 사업계획승인후 본사업에 지원된 농업종합자금(융자)의목적외 사용,설치시설물의 타용도의 사용,사업계획의 임의변경,기타 본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취소 또는

 사업계획승인(관련인,허가 포함)취소와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다

     니. 사업기간내에 사업계획을 완료하고,기타개별법(산지관리법,개발행위, 건축법, 농지법 등) 저촉사항은 사전 인,허가 받아 처리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99조에 의거 준공검사를 신청 준공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8. 사업계획 승인일자 : 2007.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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