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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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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10-25 17:19:04
이름
경제과
조회 :
182
  • 2007년 7월분 공시송달공고문.hwp
  • 2007년도 7월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최종).xls

거창군 공고 제 2007-740 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독촉장)공시송달 공고


   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가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김종갑 외 24명 (대상자 : 붙임)

         2. 공시송달공고기간 : 2007.10.26. ~  2007.11. 8.(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는
           2007.11. 8.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실수 있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 및 성명
                    기재바람.

   


2007. 10. 25.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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