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7 - 747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소유자(점유자)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7.10.26 ~ 2007.11.15(20일간)
2. 강제처리예정일 : 2007.11.15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4. 대  상  차  량(사진별첨)
차   종 |
소유자 |
방 치 장 소 |
보 관 장 소 |
비  고 |
이륜차(택트) |
미  상 |
 상림리 장수고을 앞 |
대광종합폐차장 |
사진 참조1 |
이륜차(택트)  |
미  상 |
 대평리 대평빌라트 앞 |
“ |
사진
참조2 |
이륜차(택트) |
미  상 |
 북부주유소앞 노상 |
“ |
사진
참조3 |
이륜차(택트) |
미  상 |
 위천초등학교앞 노상 |
“ |
사진
참조4 |
  
5. 위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차량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거창군청 교통행정계 (055-943-7272)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