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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이륜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

작성일
2007-10-29 11:29:48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42
  • 무단방치(이륜차)사진.hwp
 

거창군 공고 제 2007 - 747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소유자(점유자)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7.10.26 ~ 2007.11.15(20일간)

2. 강제처리예정일 : 2007.11.15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4. 대  상  차  량(사진별첨)

차   종

소유자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비  고

이륜차(택트)

미  상

 상림리 장수고을 앞

대광종합폐차장

사진 참조1

이륜차(택트) 

미  상

 대평리 대평빌라트 앞

사진

참조2

이륜차(택트)

미  상

 북부주유소앞 노상

사진

참조3

이륜차(택트)

미  상

 위천초등학교앞 노상

사진

참조4

  


5. 위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차량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거창군청 교통행정계 (055-943-727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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