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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거창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달(2007.06.24)하고자 하였으나,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5항의 규정의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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