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2007.05.10)]에 의거 하여 민영주택(분양아파트)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공고 합니다.
1. 사업(공사)명 : 동트레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거창읍 가지리 223번지외 7필지
3. 사업주체 : (주)동트레산업개발, 석주건설(주)
4. 공고기간 : 2007.10.17.부터 2007.10.26(8일간, 공휴일제외)
첨부서류 1. 공고안
2. 총사업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