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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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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류 공고

작성일
2007-10-17 18:15:32
이름
복구지원담당
조회 :
207
  • 공고문1.jpg
  • 공고문2.jpg
  • 거창군_공고_2007.10.17.hwp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황강양항제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공고의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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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