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724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8
거 창 군 수
붙임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