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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7-724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8.
거 창 군 수
붙임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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