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7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266건(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07.10.23~2007.11.16(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자는
2007.11.06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55-940-3155~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876-01-002688(농협, 예금주 : 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단)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 번호 및 성명을 기재바람.
2007.10.23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