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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7 - 717호
거창군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
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7일
거 창 군 수
붙임 : 거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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