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10-08 13:13:07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11
  • 공시송달공고문(5).hwp

거창군 공고 제2007-6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98-2번지 (유)대상운수

2. 공고기간 : 2007. 10. 9 ~ 10. 24(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납부자는 2007.10.24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55-940-3155~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10.08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