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6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98-2번지 (유)대상운수
2. 공고기간 : 2007. 10. 9 ~ 10. 24(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납부자는 2007.10.24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55-940-3155~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10.08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