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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및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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