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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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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조례전부 개정(안)입법예고

작성일
2007-10-10 09:21:09
이름
지역경제담당
조회 :
262
  • 입법예고_공고문.hwp
  • normal63_1797_0.hwp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및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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