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공시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 공시 대상 : ‘07.1.1~5.31일 사이 건물의 신축 등 발생한 주택
○ 공시기준일 : 2007년 6월 1일
○ 공시 일자 : 2007년 9월 28일
○ 공시 사항 : 주택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명시한 통지문 개별 발송
□ 이의 신청
○ 신청기간 : 2007. 9. 28~ 10. 27
○ 신 청 자 :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작성 제출
※ 공동주택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이용
□ 문 의 처 : 군 재무과(☏ 940 - 3130) 또는 읍.면 사무소
200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