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09-20 16:41:04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06
  • 2007년도_과태료부과고지서_반송분_공시송달_대상자_내역.xls
 

거창군 공고 제2007-6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5-9 김삼락 외 11명

     2. 공고기간 : 2007.9.20~2007.10.05(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자는  

         2007.10.05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55-940-3155~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876-01-002688(농협, 예금주 : 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단)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 번호 및 성명을 기재바람.

 


                                             2007.9.20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