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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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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09-27 17:20:19
이름
경제과
조회 :
197
  • 공시송달공고문(3).hwp

거창군 공고 제2007-6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98-2번지 유)대상운수

2. 공고기간 : 2007. 9. 28 ~ 10. 13(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납부자는 2007.10.13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55-940-3155~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9.27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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