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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폐기기준점성과고시

작성일
2007-09-28 08:59:10
이름
마형숙
조회 :
222
  • 지적측량폐기기준점목록.xls

거창군 고시 제 2007-34호

 

 

지적측량폐기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사 합니다.

 

 

2007년 9월 19일

 

 

 

내 역 : 붙임참조(폐기기준점)

기준원점명 : 동부원점

소 재 지 : 거창군일원

측량성과보관장소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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