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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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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통지

작성일
2007-09-18 09:30:06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33
  • 070918공시송달.hwp

거창군 공고 제2007 - 659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9.   1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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