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7-09-18 16:49:00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07
  • 공시송달대상자명단(과태료독촉고지서2007.09.18).xls
 

거창군 제2007-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4조 제2항4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거창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07. 9. 18 ~ 10. 4(15일간)

     2. 대 상 자 : 경남82다7530(붙임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4조 제2항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처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2007년  9월  18일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