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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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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폐차 공고

작성일
2007-09-11 18:05:06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38
  • 이륜강제폐차_사진.hwp
 

거창군 공고 제 2007-635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소유자(점유자)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7.09.11 ~ 2007.10.01

2. 강제처리예정일 : 2007.10.01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대광종합폐차장

4. 대  상  차  량

차   종

소유자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비  고

이륜차

(택트)

미  상

 지내마을사과선별장

대광종합

폐차장

사진 참조1

이륜차

(택트) 

미  상

 대동리암소한마리앞

사진

참조2

이륜차

(택트)

미  상

신흥1차아파트뒤쪽 노상

사진

참조3

이륜차

(택트)

미  상

아림파출소 앞

사진

참조4

이륜차

(택트)

미  상

세륭1차내 주차장

사진

참조5

  


5.위차량 소유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차량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6.문의처:거창군청 교통행정계 (055-943-727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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